‘바뀐 수능’ 의대합격은
‘실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수능 본질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는 新수능시대
‘수능 본질’을 가장 잘
담은 메디컬 프로그램
의대 실패 5대 결정 요소에 대한 대안
오직 의대를 위한 개인별 완벽 맞춤 설계
앞서 소개한 의대 실패 5대 결정요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의대관만의 Medical Program을
소개합니다. 오직 의대 입시를 위한 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더욱 의대 진학에 가까워집니다
‘본질’ 이 숨어있는
의대관의 성공사례
앞서 소개한 의대 실패 5대 결정요소를
Medical Program을 통해 극복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학생 성공사례
전략담임 성공사례
모집안내
개강일/모집안내
개강일 | 2024년 2월 19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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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4년 2월 19일(월) ~ 11월 12일(화) |
모집대상 | 2025학년도 대입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학원 방문 |
서류제출 | 2024년 수능 및 6,9월 평가원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등록안내
합격통보 | 개별문자 또는 유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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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가상계좌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카드 납부 |
등록마감 | 선착순 등록 마감 |
수강료(독서실비포함) | 1개월 기준 2,080,000원 |
독서실 좌석 배정 | 수강료 완납 기준 독서실 좌석 선착순 우선 배정 |
-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 * 독서실비 1개월 기준 300,000원
선발기준
무시험 전형
- 지원조건
- ㆍ 수능 국수영과과 5개 중 3개 등급 합 5 이내 (미적 또는 기하 필수)
- 지원조건
- ㆍ 수능 국수영과과 5개 중 3개 등급 합 7 이내 (미적 또는 기하 필수)
- 수능
- ㆍ 수능 국수영과과 5개 중 3개 등급 합 8 이내 (미적 또는 기하 필수)
- 평가원
- ㆍ 평가원 국수영과과 5개 중 3개 등급 합 7 이내 (미적 또는 기하 필수)
- * 성적순 전형 합격자 발표일 : 1차 1/18(목), 2차 1/26(금), 3차 2/6(화)
특별전형
- 지원조건
- ㆍ 국수영과 교과성적 2.0 이내 (최저자격 요건 없음)
- * 자율고 별도 내신 산출 기준 적용
- 지원조건
- ㆍ 의치한수약 및 서연고 1단계 합격자
- 지원조건
- ㆍ 영재교, 과학고 졸업(예정)자
- * 본원 별도 내신 산출 기준 적용, 면접 진행 후 선발
- 지원조건
- ㆍ 본원 내부 심사 후 합격자 개별통보
- * 본원 지정 우수고 : 전국 외고, 국제고 및 민사고, 자사고, 상산고,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북일고, 김천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안산동산고, 한일고, 경신고, 해운대고, 공주사대부고 등
- 지원조건
- ㆍ 의치한수, SKY 대학 재학생
- *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제출 필수
유시험 전형
- 접수기간
- ㆍ 2024년 1월 2일(화) ~
- 시험일시
- ㆍ 개별응시
- 시험과목
- ㆍ 국어 : 문학, 독서 20문항 (50분) / 수학 : 수I, 수II 20문항 (60분)
- 응시장소
- ㆍ 서울 역삼동 소재 강남하이퍼 본원
장학제도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은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1. 장학금은 익월 수강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입학장학금은 입학부터 적용)
2.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
3. 학생부우수자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내신성적은 3학년 2학기 까지 반영
4. 재수정규반 종강일 이전에 개인사정(자진의사)에 의한 퇴원 및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정학/제적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퇴원예정일까지 부여받은 장학혜택 일체를 원 금액으로 정산하여 퇴원일에 환불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반환해야 합니다.
4. 재수조기선발반 및 재수정규반 종강일 이전에 개인사정(자진의사)에 의한 퇴원 및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정학/제적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퇴원예정일까지 부여받은 장학혜택 일체를 원 금액으로 정산하여 퇴원일에 환불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반환해야 합니다.
5. 수강료를 제외한 기타비용(독서실비 및 콘텐츠)는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학장학금
전형구분 | 기준 | ||
---|---|---|---|
수강료+ 독서실비 10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과(1) 또는 국수과과 등급 합 5이내 | 모집정원 10% 이내 선착순 지급, 정원외 차순위 단계 장학규정이 적용
수학 선택 과목(미적/기하)에 한함 |
수강료 10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4이내 | |
학생부 | 국수영과 교과 내신 1.1 이내 | ||
수강료 5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5이내 |
|
9월 평가원 |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4이내 |
||
학생부 | 국수영과 교과 내신 1.3 이내 | ||
수강료 30% |
수능 | 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6이내 | |
9월 평가원 | 2024 9평 국수영 또는 국수과(1) 등급합 5이내 | ||
학생부 | 국수영과 교과 내신 1.5 이내 |
지역인재 및 서울대 장학
장학혜택 | 기준 | |
---|---|---|
수강료 100% |
지역인재 전형 지원 가능 출신지역 학생(자연계 교과 내신 1.3이상) |
•모집정원 5%이내 선착순선발 •입학면접 최종 장학대상 선발 - 지역인재& 장학은 수능 최저조건 없음 - 서울대장학은 계열변경 장학 적용 불가 - 서울대장학 수시 일반전형 및 지역균형전형 1단계 합격자 수능 최저 없음 - 서울대장학 정시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 및 정시 지역균형 지원자는 수능 최저 있음(2024 수능 국수영 또는 국수탐(1) 등급합 5이내) |
서울대 재학생(2022학년도~2024학년도 인문, 자연 입학생에 한함) | ||
2024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1단계 합격자 또는 지역균형 지원자 |
2025학년도 모의고사 장학
장학혜택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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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50% | 2025학년도 6/9월 평가원 국수영과(1) 등급 합 4이내 |
수강료 30% | 2025학년도 6/9월 평가원 국수영과(1) 등급 합 5이내 |
장학 유지조건 | 6월 평가원 장학생은 9월 평가원에서 장학기준 충족 |
기타 장학금
장학혜택 | 기준 | 자격기준 |
---|---|---|
각각 수강료 10% | 형제/자매 | 정규반 재원(동시 또는 3개년) |
수강료 20% | 재원생 | 재수과정 재원생(6개월 이상 재원) |
수강료 10% | 전년도 윈터·썸머스쿨 재원생(1개월에 한함) |
상담 및 등록절차
- 전화상담 : 02-875-9001
- 오전 10시~오후 8시(예약필수, 토,일 상담 가능)(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
- 온라인접수/방문접수
- E-mail : hypermd@etoos.com
FAX : 02-564-2586
- 자격심사
(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전화))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방문결재,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 개강 전 학습성향 분석 및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일정 개별 통보)
수업시수
영역 | 국어 | 수학 | 영어 | 과학탐구 (물화생지ⅠⅡ) |
한국사 | 진학지도 | 테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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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목 | 독서 | 문학 | 화작 | 언매 | 수1 | 수2 | 미적 | 기하 | 구문 | 독해 | 선택1 | 선택2 | |||
주간시수 | 2 | 2 | 2 | 2 | 2 | 4 | 4 | 2 | 2 | 2 | 3 | 3 | 2 | 1 | 3 |
표준시간표
평일
※ 표준일과표이며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
등원 | 7:50 | 등원 | ||||
조회 | 7:50~8:00 | 출석확인 및 수업준비 | ||||
1교시 | 8:10~9:50 | 과목·성취도별 선택수업 또는 자기주도학습 | ||||
2교시 | 10:10~11:50 | |||||
중식 | 11:50~12:40 | 담임 종례, 중식{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 ||||
질의응답 | 12:40~13:30 | 질의응답 | ||||
3교시 | 13:40~15:20 | 과목·성취도별 선택수업 또는 자기주도학습 | ||||
4교시 | 15:30~17:10 | |||||
종례 | 17:15~17:40 | 종례 및 일일테스트 | ||||
석식 | 17:40~18:30 | 석식{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 ||||
자습 및 특강 | 18:30~20:10 | 자기주도학습 | ||||
20:20~22:00 | ||||||
심야 자습 | 22:00~23:0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토요일·일요일
※ 표준일과표이며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시 | 시간 | 토(의무등원) | 일(선택등원) |
---|---|---|---|
등원 | 8:50 | 등원완료 | |
자습 | 9:10~12:00 | 자기주도학습 실전모의고사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중식 | 12:00~13:00 | 중식{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 | 도시락 지참/외출 |
자습 | 13:10~17:20 | 자기주도학습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석식 | 17:20~18:30 | 도시락 지참/외출 | |
자습 및 특강 | 18:30~22:00 |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
-
평일
※ 표준일과표 이며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등원 7:50 등원 조회 7:50 ~ 8:00 출석확인 및 수업준비 1교시 8:10 ~ 9:50 과목·성취도별 선택수업 또는 자기주도학습 2교시 10:10 ~ 11:50 중식 11:50 ~ 12:40 담임 종례, 중식
{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질의
응답12:40 ~ 13:30 질의응답 3교시 13:40 ~ 15:20 과목·성취도별 선택수업 또는 자기주도학습 4교시 15:40 ~ 17:20 종례 17:30 ~ 18:00 종례 및 일일테스트 석식 18:00 ~ 18:50 석식
{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자습
및
특강18:50 ~ 20:20 자기주도학습 20:30 ~ 22:00 -
토요일·일요일
※ 표준일과표 이며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시 시간 토(의무등원) 일(선택등원) 등원 8:50 등원완료 자습 9:10 ~ 12:00 자기주도학습
실전모의고사선택적
자기주도학습중식 12:00 ~ 13:00 중식
{도시락 지참/위탁급식(자율배식)}도시락 지참/외출 자습 13:10 ~ 17:20 자기주도학습 선택적
자기주도학습석식 17:20 ~ 18:20 도시락 지참/외출 자습
및
특강18:20 ~ 22:00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연간 학사일정
프리정규반 SEASON-ZERO | 2/1~2/18 | 수능리뷰X국수영 단기완성 프로젝트 2024 수능리뷰, 개인별 약점분석을 통한 집중보완 |
---|---|---|
재수정규반 SEASON-Ⅰ | 2/19~4/30 | 개념 그리고 적용 전과목 개념학습 및 유형정리 |
재수정규반 SEASON-Ⅱ | 5/1~6/30 | 핵심개념 확인 및 문항별 실전적용개념적용에 따른 유사문항 및 6월 모평대비 우수문항 문제풀이 |
재수정규반 SEASON-Ⅲ | 7/1~9/8 | 약점과 심화공략6월 평가원 분석을 통한 약점보완과(준)심화문항 집중연습 |
재수정규반 SEASON-Ⅳ | 9/9~11/12 | 파이널실전대비 9월평가원 분석과 실전모의 콘텐츠 집중학습을 통한 수능 리허설 |
MMI/심층면접/파이널 논술 | 파이널 대학별 고사의약계열 MMI 대비, 대학별/게열별 심층면접, 논술대비 |
전국연합모의고사
시행일 | 시행일 | 출제기관 |
---|---|---|
3월 | 3/21(목)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3/28(목) 예정 | 교육청 모의고사 | |
4월 | 4/23(화)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5월 | 5/8(수) 예정 | 교육청 모의고사 |
5/23(목)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
6월 | 6/4(화) | 6월 평가원 모의고사 |
7월 | 7/11(목) 예정 | 교육청 모의고사 |
7/23(화)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
8월 | 8/23(금)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9월 | 9/4(수) |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10월 | 10/15(화) 예정 | 교육청 모의고사 |
10/25(금)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
11월 | 11/5(화) |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
11/14(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
- * 모의고사 시행계획은 확정일이 아닌 예정일 입니다. 출제기관의 최종 시행계획에 의해 시행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내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각
-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결석
- · 무단결석 시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조퇴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외출
-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생관리시스템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 전문적인 학생 지도
-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
- ·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
- 전자기기 사용안내
-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인강시청용 노트북 사용 불가,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
식단관리
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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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